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며,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의 신청 조건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반드시 성년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의 전세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의 장점으로는 비교적 낮은 금리와 간편한 서류 준비, 빠른 대출 처리가 꼽힙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이 발생하며, 일부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보증보험료는 대출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h수협 hug 안심전세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수협 hug 안심전세금대출
Sh수협 HUG 안심전세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자금 반환 불이행 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한도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부부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AS등급(CSS등급) 8등급 이상.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지방의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 단,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와 일치해야하며, 미성년자, 법인, 외국인, 해외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한도 내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전기간의 월세합계액을 보증금에서 차감산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③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60~90%) – 선순위 채권 등 이내
– 수도권 : 최대 4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4.5억원)
– 기타 지역 : 최대 3.2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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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기간
▶ 대출금리
– 신용등급3등급,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 대출금액 2억원기준으로 최종금리 연 5.57 ~ 7.68%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1.2%p)
1) 신용, 체크카드 이용실적(최근 1개월) – 50만원 이상(연 0.20%) 100만원 이상(연 0.30%p)
2) 급여이체(월1회 50만원 이상) – 연 0.2%p
3) 4대보험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최근 1개월 이체 실적 1건 이상) – 연 0.15%p
4) 총수신 평균잔액(최근 1개월) – 400만원 이상(연 0.2%p), 700만원이상(연 0.30%)
5)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최근 1개월) – 50만원 이상 (연 0.10%)100만원 이상 (연 0.20%) 200만원 이상(연 0.4%p)
6) 마케팅 동의 – 연 0.05%p
▶ 대출기간
– 최소 10개월 이상 최장 25개월 이내 (단,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이 일치해야합니다.)
–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자동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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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상환방법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시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시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0.6%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일수에 따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50%씩 부담
-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따른 적용 (최저 연 0.115%~최고 연 0.154%)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인감증명서 2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등
※ 대출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연장필요시에는 대출만기 도래전에 상담하시어 대출만기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수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1588-1515 /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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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Sh수협 hug 안심전세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