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

2024년 다자녀 디딤돌대출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평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0.5%, 3자녀 이상 가구는 0.7%의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4.58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본 금리는 약 2.15%에서 3.0%로 책정됩니다. 특히,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1.5%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감면 등 생활비 절감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제공되어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관련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6 DGB대구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DGB대구은행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대구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 DGB대구

DGB대구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며, 민법상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 경북 지역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독세대주는 만30세 이상 가능)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합가한 경우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제외)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기준*4.69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 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3억),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 (단,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인 경우 주거면적 60㎡이하의 주택이며, 최대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

※ LTV(대출가능금액/주택가격) 최대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추정소득 적용시 60%) – 소액임차보증금 ※ 일반구입자금보증(HF)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단, 유한책임대출과 혼용 불가)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 60% 이내

▶ 대상주택

– 대구 경북 내 소재하며,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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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일반가구>

– 기본금리  (2023. 10. 05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구은행 디딤돌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대구은행 디딤돌2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1. 기본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0%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0%
  2. 추가우대(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납입회차) 5년(60회차) : 연 0.30% – 가입기간(납입회차) 10년(120회차) : 연 0.40% – 가입기간(납입회차) 15년 (180회차) : 연 0.50%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인 경우 연 0.30% 또는 10년 이상인 경우 연 0.40% 또는 15년 이상인 경우 연 0.50% 단,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조건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불가 2) 다자녀가구(연 0.70%), 1자녀가구(0.50%), 1자녀가구 (연 0.30%) 3) 신규 분양주택가구 : 연 0.10% 4)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0%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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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필요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가 적용됩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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