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지급액 계산, 방법, 인정 절차, 지원혜택-고용보험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예: 계약 종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했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실업 신고를 하고 나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나 조건이 일반 정규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근로를 시작했다면, 이를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나 급여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점을 잘 숙지하고,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01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지급액 계산 방법 인정 절차 지원혜택 고용보험

2024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3.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절차

2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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