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디딤돌대출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평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0.5%, 3자녀 이상 가구는 0.7%의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4.58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본 금리는 약 2.15%에서 3.0%로 책정됩니다. 특히,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1.5%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감면 등 생활비 절감 혜택도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제공되어 다자녀 가구의 생활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관련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GB대구은행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대구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DGB대구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며, 민법상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 경북 지역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독세대주는 만30세 이상 가능)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합가한 경우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제외)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기준*4.69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 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3억),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 (단,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인 경우 주거면적 60㎡이하의 주택이며, 최대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
※ LTV(대출가능금액/주택가격) 최대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추정소득 적용시 60%) – 소액임차보증금 ※ 일반구입자금보증(HF)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단, 유한책임대출과 혼용 불가)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 60% 이내
▶ 대상주택
– 대구 경북 내 소재하며,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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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일반가구>
– 기본금리 (2023. 10. 05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 기본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0%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0%
- 추가우대(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납입회차) 5년(60회차) : 연 0.30% – 가입기간(납입회차) 10년(120회차) : 연 0.40% – 가입기간(납입회차) 15년 (180회차) : 연 0.50%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인 경우 연 0.30% 또는 10년 이상인 경우 연 0.40% 또는 15년 이상인 경우 연 0.50% 단,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조건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불가 2) 다자녀가구(연 0.70%), 1자녀가구(0.50%), 1자녀가구 (연 0.30%) 3) 신규 분양주택가구 : 연 0.10% 4)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0%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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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필요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가 적용됩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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