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금 반환보증 기능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며, 전세 보증금의 80%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여 임차인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소득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아 무직자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 최대 4억 원, 1주택자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며, 대출 금리는 약 4% 내외로, 시중 은행의 금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출한도와 소득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과 청년 버팀목 대출 등 다양한 청년 전세대출 옵션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출 금리가 저렴하고,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조건과 한도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HUG) 임차보증금 반환 금리, 한도, 보증,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전세금안심대출(HUG) 임차보증금 반환
KB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가능한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내인 분
보유중인 주택이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한도금액
–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조건 중에서 적은금액 이내
-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2억원 이내
👉 서울시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확인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3.93% 최고 6.64%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만기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
(3) 보험료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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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kb전세금안심대출(HUG) 임차보증금 반환 금리, 한도, 보증,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