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임대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60만원, 연 최대 1,44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대출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대형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특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이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형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들로,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이나 수탁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대출금은 매월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003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임대아파트 오피스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임대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 상품으로,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월세를 직접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출금은 매월 임대인의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합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의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고객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도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월세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72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 01. 01 기준]

– 금리우대 :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가산하기로 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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