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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은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본인의 상환능력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갚아나가기 힘든 분들에게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금융제도와 전세특례보증제도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삭제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요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분 | 등록코드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1101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2년이상 변제한 때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1201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1301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신용회복위원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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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감면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