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기업은행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크게 낮아지면서 근로자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례비나 질병, 자녀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융자대상은 융자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및 월평균 소득 296만원(2023년 기준)이하인 경우가 많고, 융자한도는 200만원에서 1천2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연리 1.5%에 1년 거치(또는 3년 혹은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며,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선공제입니다.

IBK기업은행에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딱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한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용보증서, 금리, 부결사유-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전액 신용보증서 100%)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 저렴한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금액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경우
    • 재외국인, 외국인, 해외체류자

    ▶ 대출한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기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6년, 상환기간 최대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 금리,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대출종류별 확정금리를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 동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부대비용, 필요서류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0.9%, 그 외 1.00%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유의사항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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