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대출 햇살론뱅크 조건, 한도, 이자, 부결 및 승인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온은 11월 서민금융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대출 대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들을 위해서 서민금융 문턱을 더욱 낮추는 동시에 여러 곳에 분산된 서민금융 상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해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 청년층이 대상인 햇살론유스, 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 등 여러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품으로 나뉘어 있는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상품을 충시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대출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 분들에게 부채 또는 신용도를 개선하여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을 6개월 이용한,
- 현재 정상이용 중인 분 또는 정상완제 후 3년이 경과하는 않은 분이면서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저소득·저신용자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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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
▶ 부대비용
– 보증료 (보증권금의 최대 2% 범위 내이며, 대출원리금에 합산하여 매월 후취)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 인하 (단,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률은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적용하되,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11%
이용절차, 문의처
▶ 이용절차 – 아래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합니다.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은행(고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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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 제출,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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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뱅크 대출신청, 한도, 이자, 보증료, 신용평점(등급)-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