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교육급여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문의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제도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단위 : 월)
구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금액 | 103만 8,946원 | 172만 8,077원 | 221만 7,408원 |
구분 | 4인 가구 | 6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270만 482원 | 316만 5,344원 | 361만 3,991원 |
교육급여제도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지원항목 | 학교구분 | 지원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1만 5,000원 |
중 | 58만 9,000원 | |
고 | 65만 4,000원 |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제도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제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