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비,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교육급여를 확인해보세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아이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교육급여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문의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제도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단위 : 월)
구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금액 103만 8,946원 172만 8,077원 221만 7,408원
구분 4인 가구 6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270만 482원 316만 5,344원 361만 3,991원

교육급여제도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지원항목 학교구분 지원액
교육활동 지원비  41만 5,000원
58만 9,000원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제도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006

교육급여제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

기초생활 수급 관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