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0월 6일부터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동안의 엄격했던 소득 요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주택 시장 상황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 요건이 8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리의 적용 기준도 상세화되어, 소득에 따라 연 2.45∼3.55%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특히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2.45∼3.30%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기존의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도 연 2.1∼2.9%가 적용되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금리인 2.1∼2.7%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대출 시 주택가격, 보증금 요건 및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4억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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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기대됩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세론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품은 신혼부부,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자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내 ①, ②중 적은 금액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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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내에서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신규 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 대출 갱신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 전세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하나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고4억원까지 이용가능한 고정금리전세대출상품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소득공제, 필요서류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 서울시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신한은행 )
- 농협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하나은행 신혼부부,결혼예정 전세론
- 우리은행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대출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요건, 소득기준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 국민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신한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대출
-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2023년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 임신·출산지원정책
- 보육·양육지원
지금까지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