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자격조건 및 금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난 발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응답자 533명의 60.4%가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대출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5%~ 최고 연 2.4%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추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시텅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장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군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게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접장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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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양육지원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