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혜택, 지급 금액, 지급일자, 지급조건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에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의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대도시 지역의 임차 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도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되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거급여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2024년 주거급여 혜택 지급 금액 지급일자 지급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 혜택,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엑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조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서와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해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개보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급자는 주거급여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1.2024년 주거급여 혜택 지급 금액 지급일자 지급조건

혜택

2024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나 전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주거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급금액

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나.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2024년 주거급여 혜택 지급 금액 지급일자 지급조건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게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3.2024년 주거급여 혜택 지급 금액 지급일자 지급조건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지급일자

주거급여는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일에 맞춰 신청자의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수급자는 이를 통해 월세나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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