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제공되는 지원금액 상세내용
2023년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득기준
2023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0,000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위한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이는 1,620,000원입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2,160,000원).
주거급여는 47% 이하 (2,540,000원).
교육급여는 50% 이하 (2,700,000원).
1인 가구 기준:
2023년 1인 가구의 기준 소득은 2,077,892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이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자가진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주거용 주택, 자동차 등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기준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재산액: 지역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22†출처】.
- 소득환산율: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는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재산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가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재산 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구 구성
가구원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고려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단위 보장: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장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할 때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3인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4인 가구는 4인가구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가구원의 정의: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을 의미하며, 생계나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제외 사례: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현역 군인,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하는 사람, 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 보장시설수급자, 실종선고 진행 중인 사람, 가출이나 행방불명인 사람,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례: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가구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부양을 받으며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대체로 독립하지 못하므로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 자녀라도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기타 요건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장애, 노령, 한부모 가정 등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이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장애, 노령, 한부모 가정, 의료적 필요, 장기 실직 상태, 교육 지원 필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3년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지원금:
- 생계급여: 623,368원
- 주거급여: 330,000원
- 전기요금 감면: 20,000원
- 핸드폰 요금 할인: 36,850원
- 인터넷 요금 할인: 약 10,000원
- 도시가스 할인: 24,000원
- 에너지 바우처: 23,150원
- 주민세 비과세: 10,000원
- TV 수신료 면제: 2,500원
- 문화누리 카드: 9,166원
- 자동차검사 수수료: 30,000원
- 총액: 약 1,119,034원【89†출처】.
- 2인 가구 지원금:
- 생계급여: 1,036,846원
- 주거급여: 370,000원
- 총액: 1,406,846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할인, 통신요금 감면 등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기타 요금 감면 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여기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제공되는 지원금액 상세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