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 완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가구는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 초기 자금 마련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이러한 가구들이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2.45%에서 3.55%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거 불안정 해소입니다. 많은 가구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만료에 따른 이사 걱정 등으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대출은 이런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청년 가구를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최근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주거안정 대출을 통해 많은 가구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며, 나아가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불안정 해소,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가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비교적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주택 구입 외에도 리모델링 비용, 가구 구입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8%에서 3.3% 사이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추가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이자, 근저당 채권설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 하나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그 대출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 기준, 5.6억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
① LTV 70%이상 주택
주택매매가격 * 70% ≤ 주택담보 대출 금액
② 임차 매입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도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단,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대출한도
–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또는 30년 (30년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만 가능)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2.8%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 0.2% 가산)
- 우대금리 : 최대 연 0.5% (중복 불가)
①다자녀가구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 연 0.5%
②다문화, 장애인 가구 : 연 0.2%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가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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