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보증금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며,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440만원으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은 연 1.8%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며,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월세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수탁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 신청 시 자산 심사 및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보증금한도

오늘은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보증금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하나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월세를 지원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조건 및 혜택은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 일반형에 해당되는 자

① 우대형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당행 단독상품)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인 자
  4.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 자

②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단 오피스텔은 85㎡)]
  •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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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1,44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 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 (단, 월세금 기준은 60만원 초과 불가)

▶ 대출기간

– 2년 (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3%, 일반형 : 연 1.8%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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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월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 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월세계약사실확인서 등

▶ 거래제한 및 유의사항

  •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 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 싱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자격(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보증금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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