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세론) 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1.하나은행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전세론 (전세,반전세)

이번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0월 6일부터 전세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동안의 엄격했던 소득 요건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주택 시장 상황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이 요건이 8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리의 적용 기준도 상세화되어, 소득에 따라 연 2.45∼3.55%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특히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2.45∼3.30%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기존의 부부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도 연 2.1∼2.9%가 적용되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금리인 2.1∼2.7%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대출 시 주택가격, 보증금 요건 및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4억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3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 1억 2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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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기대됩니다.

하나은행에서도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세론

1.하나은행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전세론 (전세,반전세)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품은 신혼부부,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자격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내 ①, ②중 적은 금액에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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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내에서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신청시기

  • 신규 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 대출 갱신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 전세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하나은행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전세론 (전세,반전세)

우대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하나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고4억원까지 이용가능한 고정금리전세대출상품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소득공제, 필요서류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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