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책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대출 대상 및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허용됩니다. 주택의 평가액은 최대 5억 원이며,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45%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추가 우대금리로는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각각 연 0.2%에서 0.7%까지 우대가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 및 의무사항 디딤돌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요 은행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대출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대출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금리, 조건 – 주택도시기금 하나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 – 하나은행
하나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정부 지원을 통해 제공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다자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을 대상으로 취급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가액 기준, 4.69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이하인 자로 아래 조건 충족
①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 (신생아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지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이내
- 신혼부부 : 4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 4억원 이내
- 신생아 특례 : 5억원 이내 (DTI 60%)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 대출금리
<일반가구>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 수수료(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가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신생아특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 휴직자, 휴 폐업자, 육아휴직자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특레대출은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