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주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금리 및 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2.1%에서 2.9%이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0.5%p, 3자녀 이상 가구는 0.7%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한 최저 금리는 연 1.0%로 제한됩니다.
2. 대출 한도 및 이용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입니다.
이와 같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하나은행의 다자녀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다자녀 가구가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9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 이하)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 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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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에정자 포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 (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9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택1)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연 0.1%
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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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 (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 (보능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 ( 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 (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 ~ 0.2%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보증서일 때 보증료 (손님 부담) :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 연 0.154% (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채무인수 미필게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대출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