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

2024년 하반기 한국 정부는 청년 주택 및 전세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1순위는 4,000가구,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둘째,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 계약 후 1년 내 인허가를 받으면 추가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되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되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깡통전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보증금 반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해당 지원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008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청년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전월세대출)

2.정부청년대출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3%(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대출은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정부청년대출 보증부전월세 저금리 대출자격 한도, 기간, 철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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