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신용점수(등급)

2024년 하반기 정부지원 전세시장은 몇 가지 주요 변화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세 시장 회복: 2024년 상반기 동안 약세를 보였던 전세 시장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 이자가 안정되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여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리와 전세 시장: 하반기 전세 시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금리 변화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그 시기와 정도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는 전세 수요를 촉진하고 매매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세 시장의 수급 상황, 정부 정책, 경제 상황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전세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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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신용점수(등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신용점수등급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대출대상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최저 연 2.1%~ 최고 연 2.9%까지 산출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더보기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더보기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대출 기한연장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버팀목 대출 갱신만료시 임차원지원내용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대출보증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특징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문의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정부전세자금대출 일반 버팀목서민지원 자격요건, 한도, 이자, 신용점수(등급) 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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