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디딤돌대출자격, 금리, 한도, 준비서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정책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첫째, 대출 조건과 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이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둘째, 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금리는 대출 기간과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2.45%부터 시작하여 7천만 원 초과 8천 5백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5%까지 다양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청약 저축 가입자,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이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 금리로는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 최대 0.5%까지, 다자녀 가구는 최대 0.7%까지 적용됩니다.

셋째, 실거주의무와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는 대출 받은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간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09 우리은행 디딤돌대출자격 금리 한도 준비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디딤돌대출자격, 금리, 한도,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상품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대출자격

  • ① 부부합산 자산기준* 4.69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②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2억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 ③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④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고객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 유한책임대출 : 상환의무(변제책임)을 담보로(해당주택)로 한정하는 대출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최대 8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일반구입자금보증(HF)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대출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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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기본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4년 1월01일 기준)

우리은행 내집마련1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추가 우대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이상 가입자 연 0.3%,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연 0.4%, 15년(180회차) 이상 가입자 연 0.5%,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연 0.3%, 10년 이상 연 0.4%, 15년 이상 연 0.5%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4.12.31 한시적용> : 0.1%p (중복적용 가능)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 (중복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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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기간, 담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LTV 70%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대출자/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자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대출자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대출자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료 : 대출자부담 – 아파트:0.15%, 그 외 주택:0.20%

▶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워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게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담센터 :1599-0800 -> 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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