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신혼부부) 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특히 청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대형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별거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만 35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일반형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연 1.8%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금액은 월 최대 40만 원, 총 960만 원 한도로 설정됩니다.

이처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상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신혼부부 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신혼부부) 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월세 자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4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금액

– 최대 1440만원 (월 최대 6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제출서류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 08. 30기준)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됩니다.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②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99-8000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