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특히 청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대형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별거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만 35세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일반형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연 1.8%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금액은 월 최대 40만 원, 총 960만 원 한도로 설정됩니다.
이처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상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신혼부부) 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월세 자금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4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금액
– 최대 1440만원 (월 최대 6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제출서류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3. 08. 30기준)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됩니다.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합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99-8000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 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만기대환 전세자금대출
- 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월세대출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신한은행)
-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공공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대출
-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정부지원)
- 케이뱅크(K-bank) 간편한 전세대출(일반, 청년)
- 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 임차보증금
- KB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 NH농협은행 정책서민금융 전세특례보증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일반가구 버팀목) 보증금한도
- 국민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Sh 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 NH농협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 안심전세대출금 자격,중도상환방법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신혼부부) 보증금대출 금리, 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