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 파산을 방지하고, 채권자도 일정 부분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은 법적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법적 절차(사적채무조정제도)가 있는데요.
사적채무조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약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연체전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아직 연체 상태에 빠지기 전, 잠재적인 연체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기 전에 조기 개입을 통해 채무 상황을 안정화시켜, 장기적인 채무 불이행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연체나 카드값 연체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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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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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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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확정, 실효, 원금상환유예, 기간연장, 신청, 지부, 고객상담센터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