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대상, 신청서류, 한도, 상담콜센터 전화번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사업체를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감소 또는 영업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경영자도 포함되는데요.

 

이 확대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격의 증빙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 감소, 채무 연체, 또는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장기적인 연체나 파산 위험이 있는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비해 폭넓은 경제적 계층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대상, 신청서류, 한도, 상담콜센터 전화번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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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신복위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신복위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대출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대상, 신청서류, 한도, 상담콜센터 전화번호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새출발기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 1660-1378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해당됩니다.

–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무담보
10억원 5억원 15억원

지원내용

※연체 90일 이상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은 새출발기금 별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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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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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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