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한 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이란,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후, 약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상환은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동안 연체 없이 상환을 지속해야 인정됩니다.
성실상환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금융권과 협의된 특별 혜택으로,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신용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실상환을 이어가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미납이 없다면 최소 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기능이 제한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는 이용실적, 거래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액 가능 (카드사로 신청)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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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 (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농협은행 고객센터(1644-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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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 체크카드 발급지원 대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