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 체크카드 발급지원 대상,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한 채무상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이란,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후, 약정된 상환 계획에 따라 꾸준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상환은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동안 연체 없이 상환을 지속해야 인정됩니다.

성실상환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금융권과 협의된 특별 혜택으로,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신용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실상환을 이어가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미납이 없다면 최소 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00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 체크카드 발급지원 대상 내용

다만, 현금서비스 기능이 제한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신복위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는 이용실적, 거래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액 가능 (카드사로 신청)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신복위 신용카드 발급지원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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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신복위 체크카드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 (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농협은행 고객센터(1644-4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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