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제공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서류 간소화 및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교육과 상담도 병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해당 대출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기를 돕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3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연 3%
상환방법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세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 1천 2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긴급생계자금대출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대출한도, 금리

한도- 1천만원

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4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 교육비지원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연 4.5%
상환방법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서민금융지원 새희망홀씨 등 관련글

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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