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신청조건, 혜택

2024년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생계급여 인상안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생계급여가 약 11%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각각 월 70만 원과 12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생계급여 인상만으로는 근본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계급여 인상과 더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신청조건,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신청조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비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13,102원 지급
  2.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3.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교육급여 :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금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2024년 생계급여 기준액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 비용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조건 기준은 2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을 말합합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로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인정액인 가구

구분 생계급여(32%)
1인가구 713,102
2인가구 1,178,435
3인가구 1,508,690
4인가구 1,833,572
5인가구 2,142,635
6인가구 2,437,878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위의 공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1인가구 생계급여에서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금액 713,102 – 500,000 = 213,102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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