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중도상환,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 – 주택도시기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위험에 월세를 찾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전세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로 5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월세 선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안심시킬 시장 안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대출금리과 대출조건 등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한도 1.2억원에 대출금리 연 2.1~2.7%로 2년(최대 10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연봉)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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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서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대출대상
–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최저 연 2.1%~ 최고 연 2.7%까지 산출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 대출 기한연장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버팀목 대출 갱신만료시 임차원지원내용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특징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문의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중 택1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기간, 금리정보,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