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금리, 서류, 조건, 연장,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지난 6일부터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되었지만 변경 안에서는 8천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금리는 연 2.45~3.55%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확대되었으며, 금리의 경우 2.1~2.9%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소득요건과 금리외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금액은 변경없이 동일한 조건이 적용받게 됩니다.
개별 금융권에는 아직 해당내용 반영 전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리 융자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NH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또는 6천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2년 단위로 4회 기한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죠.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또는 60백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노후고시원거주자주거이전 대출 신청 고객은 40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00백만원 이내)
※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 기준)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신혼가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① 신혼가구기준금리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4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1. 01. 22 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 서울시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신한은행 )
- 농협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하나은행 신혼부부,결혼예정 전세론
- 우리은행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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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요건,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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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지원정책
- 보육·양육지원
지금까지 NH농협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한도,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