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요건과 대출 조건 등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 금리는 연 2.45%에서 3.55%까지 다양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연 1.5%로 제한되며, 신혼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약 저축 가입자 등에게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 가구 기준으로 2.5억 원,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이용자는 대출받은 주택에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협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준비서류, 금리, 중도상환, 고객센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디딤돌대출
NH농협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0백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백만원, 신생아 특례가구 연간 130백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자격조건, 대상주택
▶ 대출자격 조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도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생아특례가구 연소득 13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가구 600백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가구 9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 금리, 연체자율
▶ 대출 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 장애인, 다문화,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우대금리 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60회차 이상인 경우 연 0.3% 적용,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20회차인 경우 연 0.4% 적용,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80회차인 경우 연 0.5% 적용
우대금리 3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2019.12.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 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의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4: 신규 분양 주택가구 연 0.1%
우대금리 5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이내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가능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단,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초과 및 유한책임 대출시 MCG가입 불가
- 서울보증보험(MCI)은 가입 불가
대출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최대 250백만원 이내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400백만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일반 : 최대 300백만원 이내
–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신생아 특례가구 : 최대 500백만원 이내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대출신청인이 만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필요서류, 부대비용
- 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게약서 (임대차계약 존재 시), 매각결정통지서 (경,공매 낙찰 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보증료 : 구입자금보증(구 MCG)보증료 : 23.02.01 현재 0.05%~0.25%,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각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미전입 또는 1년 이내 전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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