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생계형 대출상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 또는 사람을 의마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행 47%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을 월 4.17%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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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 전체 예산을 12.2% 증가했으며, 4인 기준 월 21만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정부지원 취약계층생계자금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1천 2백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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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주
-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한도:500만원
▶대출금리:연 3%
▶대출기간: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전국센터, 미소지점 찾기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1년(선택)+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상환기간 중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상환방법: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추가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정책서민상품입니다.
▶지원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대출한도:1인당 최대 100만원
– 최초 이용시 최대 50만원 이내, 6개월간 정상이용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대출금리:15.9% (단일금리)
▶금리우대:연체없이 성실상환히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 인하
▶상환방법: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필요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대출금리
- 우대형:연 1.3%
- 일반형:1.8%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방법:국민주택기금과 연계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리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면제
※ 신청방법:한국주택보증공사 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 등에서 상담가능합니다.
햇살론15
–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 연소득:4천5백만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연 15.9% (단일금리)
▶대출기간:3년 또는 5년
▶우대금리: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씩 인하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전문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 - 모바일 이용 가능 은행:신한, 전북, 우리, 하나, 광주, 부산, 카카오뱅크
- 특례보증: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이용절차
<일반보증(은행)>
- 자격조회(상담)
- 신청, 접수
-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은행
<특례보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종합상담
- 맞춤대출연계
- 신청, 접수
- 정밀검사 및 보증승인
-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안내
- 대출실행 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중인 분들은 온라인 무료교육을 받으면 금리인하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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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동사무소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각 지역 동사무소 대출을 찾는 분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정보나 보건복지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로서비스>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 순서대로 들어가면 지원금이나 대출사업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자체마다 대출금리나 기간, 상환방법이 다르며,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대출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대출 가능한 곳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