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역전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는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하로 설정되며, 필요 시 전세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실거주 여부는 2년간 확인됩니다.
이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 은행에서 약 4.29%에서 5.81% 사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은행도 유사한 금리 수준을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수수료, 신용점수(등급)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기업은행의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00%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되며,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계약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
②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대출취급 불가
- 법인 임대사업자
- 임차인이 임대차게약서(확정일자 필요)상의 임대주택 주소지에서 전출된 경우
- 개인신용평점 350점 미만인 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당행 대출금 연체중인 자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로서, 임대주택당 최고 1억원 이내
(동일인당 최고 2억원 이내)
▶ 계약기간
– 2연 이내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수시로대출 제외)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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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에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연체이자
▶ 대출금리
※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 대출금액 최저~최고에 따른 차이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다라 추후 변동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X (잔존일수 ÷ 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X (잔존일수 ÷ 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대출금액 및 기간에 따라 차등)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주택금융공사 예상 전세자금보증 금액 확인은 아래링크에서 해보세요.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현거주주택 및 임차대상주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필요시)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 효력발생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인이 서면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서면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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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업은행 임대보증금 역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수수료, 신용점수(등급)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