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 준비서류

2024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대출 시장은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1.8%에서 2.7%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에서 1.5%의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연 4.88%~5.46%)이지만,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다양한 소득 수준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같은 다양한 월세 대출 상품들이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춘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 준비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청년맞춤형 전세대출(무주택, 예비 세대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자금 한도, 이자, 상환방법-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세대주 및 무주택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금리와 한도, 상환 방식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 (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은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최대 1.3%의 이자비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대출한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일 기준 만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최대 2.7%의 이자비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시기

▶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부대비용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기준으로 기준금리 3.62%, 가산금리 0.26%, 최저금리 3.88%, 최고금리 3.88%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청년맞춤형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①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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