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대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우대형’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일반형’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우대형은 특히 특정 계층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조건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매월 40만 원 이내로, 최대 9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의 경우 연 1.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단위로 계약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국민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로 청년,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 낮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는데요. 대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를 통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3억 4천5백만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440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2024. 01. 02 기준)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3% ,
- 나. 일반형: 연 1.8%
– 우대금리 : 없음
– 적용금리 : 기본금리와 동일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이자 선납 : 대출신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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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