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대출 상품은 다양한 은행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신분, 체류 기간, 소득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대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은행의 ‘우리포츈’은 외국인 맞춤형 금융상품 브랜드로, 급여통장, 해외송금 계좌 서비스,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등의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포츈 급여통장’은 입출금 거래내역 SMS 무료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이체 시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Direct 해외송금계좌 서비스’는 CNY 포함 28종의 통화를 취급하며, CNY 송금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둘째, 신한카드는 다양한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최저 4.75%부터 시작합니다. 대출 기간은 12개월이며, 만기 시 연장 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높은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전북은행의 ‘JB Bravo Korea 대출’은 E-9, F-6, E-7, F-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대출 금리는 10.39%에서 15.00% 사이로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점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welcome plus)신청자금 한도, 금리, 상환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welcome plus)
KB국민은행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님께 최대 2억원까지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19세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가입가능 비자유형 정함이 있음)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
A-1 A-2 A-3 D-1 D-2 D-3 D-5 D-6 |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
D-7 D-8 D-9 D-10 E-1 E-2 E-3 E-4 |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
E-5 E-7 F-1 F-2 F-4 F-5 F-6 H-2 |
대출한도금액, 대상주택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과 아래 2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이 기준
①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2년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추가대출: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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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수수료, 담보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4% 우대혜택 제공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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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welcome plus)신청자금 한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