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기한, 후기, 제출서류

2024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소득, 주택 가격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기본 자격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2.45%에서 3.55% 사이로,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우대 조건 등을 적용하면 최저 1.2%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맞벌이 부부의 대출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은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게도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 모든 조건을 합치면 최저 금리는 연 1.5%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인 기금e든든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용등급, 부동산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디딤돌대출 제도는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기한 후기 제출서류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기한, 후기, 제출서류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2.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기한 후기 제출서류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는 8천5백만원 이하 )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 가능금액 계산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신혼가구(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인 경우 – 기본금리 : 연 2.15% ~ 연 3.25% (2024. 01. 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국민은행 신혼부부 내집마련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청약 예부금은 적용 불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 10년(120회차) 연 0.4%, 15년(180회차) 연 0.5% 적용 –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 10년 이상 연 0.4%, 15년이상 연 0.5%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정보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온라인 신청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해보세요.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디딤돌, 주거안정대출 관련글

지금까지 국민은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기한, 후기,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