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성실상환자 전세특례보증대출 한도, 이자

1.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개요

정책서민금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등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주로 소득 수준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 한도와 금리는 상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한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6,000만 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정책서민금융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관련 은행을 통해 보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 영수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 수단으로, 다양한 조건과 한도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1 국민은행 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성실상환자 전세특례보증대출 한도 이자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성실상환자 전세특례보증대출 한도, 이자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전세특례보증대출 -국민은행

2.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전세특례보증 한도 이자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제공되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민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5천만원 이내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이내)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6천만원 이내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천만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주택, 대출실행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대출금리, 연체이자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3.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전세특례보증 한도 이자 국민은행

※ 우대금리 : 최고 1.7% 우대
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우대 : 연 0.3%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KB스타뱅캥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담보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홈페이지(loan.kinfa.or.kr) 에서 발급(출력) 가능.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100%)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02 ~ 0.4%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게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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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서민대상정책금융자금 성실상환자 전세특례보증대출 한도, 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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