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미혼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자격, 이자,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mci

미혼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더 넓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부양 가족이 없다면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일반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기본 요건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주택 구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대환 대출이나 전세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혼자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와 상환 방법 등 여러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시 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매할 때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일 경우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가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04 국민은행 미혼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자격 이자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mci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미혼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자격, 이자,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mci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2.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자격미혼 생애최초 이자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mci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미혼 생애최초)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는 8천5백만원 이하)
  •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4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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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신혼가구(생애최초)>

– 기본금리 : 연 2.15% ~ 연 3.25% (2024. 01. 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3.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자격미혼 생애최초 이자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mci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 10년(120회차) 연 0.4%, 15년(180회차) 연 0.5% 적용 (가입가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 10년 이상 연 0.4%, 15년 이상 연 0.5%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 연 0.1%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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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 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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