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자격, 우대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2024년의 다둥이 대출 정책과 관련한 혜택은 크게 주택, 금융, 생활비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첫째, 다둥이 가구를 위한 주택 대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 2.1~2.9%의 금리로 제공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2자녀는 0.5%p, 3자녀는 0.7%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4%p의 금리 할인이 제공됩니다.

둘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최대 30%, 난방비는 월 4천 원씩 감면됩니다. 또한, KTX와 SRT 등 철도 운임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카드를 통해 국립 수목원 등 문화시설 이용 시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차비와 놀이공원 요금,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혜택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001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자격 우대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자격, 우대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의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의 다둥이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다둥이 가구에게 적합한 대출 옵션을 제공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다둥이)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 보유한 다둥이 가구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원) 이하.
  •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3)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시가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최저 연 3.62%에서 최고 연 5.50%까지 적용됩니다.   

국민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 우대금리 : 최고 연 1.55%p 우대

  •  다둥이 우대 : 연 0.15%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 (3건이상) : 0.1%,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 (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주택금융공사 예상 전세자금보증 금액 확인은 아래링크에서 해보세요.

대출담보, 부대비용

▶ 대출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신청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0.4%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회수가능 주택판단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임대포털 온라인 권리분석에서 진행하세요.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및 사용방법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 국민은행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자격, 우대금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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